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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직장갑질 1년 뭐가 바뀌었나
직장갑질-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따른 조치들이다. 시행1년을 맞이하여 직장내 괴롭힘은 사라졌을까.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사용자가 조사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는 뚜렷하다. 물론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를 할 수 있다. 뭐 징계를 하지 않아도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따라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관련 법규정을 재정비하거나 수정보완해야 한다. 개정전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아직 방치해두고 있다. 1년 되었으니 문제점과 한계가 잘 드러난만큼 대책마련이 필수다. 직장내 괴롭힘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동과 세계
2020. 7. 5. 18:34
직장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문제이니 사용자에게 신고하는 게 좀 웃기긴 하다. 관리자나 사용자를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다. 그래도 없는 것 보다 못하진 않을거다. 정말로 참을 수 없다면 이것라도 해야하지 않겠나. 갑질, 괴롭힘 이런거 없는 일터가 좋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떤게 있을까. 무시, 왕따, 언어폭력, 부당한 지시, 회식강요 등등 많다. 당하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면 된다. 특히 노조가 없다면 더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되도록이면 사용자측 대변인 노릇하는 쪽을 주 타켓으로 삼아야 한다. 잘 사용하면 득이고 잘못하면 독이 되는 양날의 칼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
노동과 세계
2020. 5. 27.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