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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올해 근기법이 만들어진 지 70년이다. 긴 세월동안 많은 변화를 거듭했지만 여전히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근기법만 두고서 하는 말은 아니다. 실재 현장에서는 노동법이 노동자 보호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기간제법 파견법 최저임금법 노조법 등등 노사관련 법은 수두룩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는다. 자본가와 정권은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임금이며 근로시간이 노동자에게 유리하지 않다. 오히러 자본가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주로 받아들이고 노동자의 주장은 대부분 삭제되거나 나쁘게 고쳐진다. 일명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한가. 어느 정권이든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을 만들지 않으니. 이는 근기법 70년이 말해준다. 민주당 정권도 마찬가지다..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연차나 초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받지 못한다. 억울하다. 영세사업장 보호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보호하지 않는거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다. 4인 이하라 해서 이런것에서 배제당함이. 역으로 보면 4인 이하는 이런 면에서 더더욱 잘 지켜야하는 것 아닌가. 누가 영세사업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가겠나. 임금이나 노동조건, 복지 등이 뒷쳐질 것이 예상되는데 이것마저 보호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직장 갑질마저 감수해야 한다 ㅋ 죽든 말든 죽어라 일만 해야 한다. 너무 비침다. 안되는게 너무 많다. 그래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예외 조항을 없애야 한다. 왜 근로기준법을 4인 이하는 일부를 적용받지 못하나? 영세사업장 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해 놓았다. 그리고 4인 이하는 일부만 적용한다고. 즉, 근로기준법은 일부만 적용되는거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뭘까? 우선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다. 그리고 초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예외의 노동자이다. 영세사업장 보호한다는 취지인데 과연 그럴까.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근기법 제11조 삭제해야 이것 뿐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노동..
소위 말하는 빨간날. 달력상 빨간날은 관공서 쉬는 날이다. 관공서에 일하는 공무원들 쉬는 날이기에 일반 기업체 노동자는 단체협약에 쉬게 해 준다는 조항이 없으면 쉴 수 없다. 단협에 유급휴일로 되어 있어야 한다. 2020년부터 300인 이상 등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근데 이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일반 사업장들 중 교묘하게 300인 미만으로 업체쪼개기 한다는 말이 들린다. 주로 하청업체들이다. 그래봤자 내년부터 50인 이상 적용되니 고작해도 1년인데 왜 이런 엉터리같은 짓을 하는지! 대부분은 관공서 공휴일에 쉬게 해주면서 연차휴가에서 뺀다. 이걸 노무사 넘들이 알려줘서 요즘 왠만한 업체들은 공휴일 쉬게 해주고 연차휴가에서 삭감한다 ㅋㅋ 이젠 이렇게 할 수 없게 되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