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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로 구분하자면, 크게는 산별노조와 기업별 노조로 나누어진다. 1. 기업별 노조 기업별 노조는 회사 단위, 단위사업장, 기업의 노동자를 가입 조건이다. 어느 회사에 다녀야 하고 그 회사 노동자를 한정해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딴 회사에 다니면 특정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0000노동조합이면 0000에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야 한다. 몇해전까지 이런 기업별 노조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만 있었고 그외는 법상 인정되지 못했다. 설립신고를 해도 인정되지 못했다. 지금은 기업별노조라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아무튼 회사 이름+노동조합 명칭이 붙으면 다 기업별 노조라고 보면 된다. ‘ㅇㅇ철강 노조’나 ‘00유업 노조’ 등 이면 기업별 노조다. 기업별..
새롭거나 특별한 것은 없다. 근기법 노조법 기간제법 남녀고평법 등 해설서이다. 약간의 판례도 있긴하다. 노동청에 조사받을 때 책꽂이에 있길래 뭐 특별한 내용이라도 있나 싶어서 ㅋ 다른 노동법률 책이 없다면 권하긴 한데 굳이 여럿 중 하나를 골라서 살 이유는 없다. 더 풍부한 노동법 책은 많다. 나름 좋은 점은 있기 마련.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을 듯. 노동법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도 많다. 법은 법일 뿐. 너무 알아도 문제지만 몰라도 문제다.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자 나름의 판단이 필요하다.
잘 마치고 잘 다녀왔다. 형편상 사진을 안 올리기로. 코로나19땜에 99명씩 집회하라니. 이 정부가 제대로 재갈을 물린다. 곳곳에서 경제니 해고니 난린데 청와대가 내놓은 노동절 메시지가 “직장내 갑질 근절”이라니. 좀 당황스럽다. 비정규직 제로니 일자리 보장 등은 허공에 맴돌고 있다. 다수의 국회의석을 차지하고도 노동법이나 노동존중 관련 법을 정비하거나 제도개선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직장내 갑질 근절이라-^^ 어느 영어전문회화강사는 9년을 일해도 연차도 없고 병들어 아프다니 계약기간 끝나면 그만 둔다는 각서를 강요받았다고 한다. 어느 간접고용 노동자는 정신적 육체적 치료를 개인 돈으로 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열심히 전화상담을 해주었다고, 그런데 노조와 직고용 투쟁을 하면서 아팠던 몸과 마음이 한결 ..
아마존 노조설립이 무산되었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노조설립을 투표로 결정한다. 미국법이 그렇단다. 우리는 가입이나 설립을 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과 다르다. 우리나라는 임원과 규약만 있으면 기업별 노조설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산별노조는 가입만 하면 된다. 즉 가입이나 설립은 쉽고 지켜내는 게 어렵다. 미국은 아예 노조 설립에 대해 전체 직원이 찬반투표를 한다. 왜 이리 어려운지? 이유는 모르겠다. 하여간 참반투표를 해야 한다니. 노조하기 어려운 나라인 것만큼은 사실이다. 아마존이 대표적이다. 무노조 경영? 이게 아마존의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현대나 삼성, 엘지 등 대기업도 노조 설립은 매우 험난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투표는 아니라도 미국만큼 쉽지 않다. 노조에 대한 편견이나 반노조, 반노동자적 현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