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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로 구분하자면, 크게는 산별노조와 기업별 노조로 나누어진다. 1. 기업별 노조 기업별 노조는 회사 단위, 단위사업장, 기업의 노동자를 가입 조건이다. 어느 회사에 다녀야 하고 그 회사 노동자를 한정해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딴 회사에 다니면 특정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0000노동조합이면 0000에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야 한다. 몇해전까지 이런 기업별 노조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만 있었고 그외는 법상 인정되지 못했다. 설립신고를 해도 인정되지 못했다. 지금은 기업별노조라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아무튼 회사 이름+노동조합 명칭이 붙으면 다 기업별 노조라고 보면 된다. ‘ㅇㅇ철강 노조’나 ‘00유업 노조’ 등 이면 기업별 노조다. 기업별..
새롭거나 특별한 것은 없다. 근기법 노조법 기간제법 남녀고평법 등 해설서이다. 약간의 판례도 있긴하다. 노동청에 조사받을 때 책꽂이에 있길래 뭐 특별한 내용이라도 있나 싶어서 ㅋ 다른 노동법률 책이 없다면 권하긴 한데 굳이 여럿 중 하나를 골라서 살 이유는 없다. 더 풍부한 노동법 책은 많다. 나름 좋은 점은 있기 마련.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을 듯. 노동법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도 많다. 법은 법일 뿐. 너무 알아도 문제지만 몰라도 문제다.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자 나름의 판단이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파업을 맘대로 한다고? 정말 노조법을 모르는 한심한 소리다. 노조법에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철부지 같은 소리를 하는지? 노동악법이 절대적 힘을 발휘하는 조건에서 파업이라고 맘대로 할 수 있는 줄 아는 모양이다. -필수유지업무와 필수유지인력은 파업을 하지 못한다 -무노동 무임금이다 - 소수 노조는 파업권 없다 이 두가지만 놓고 볼 때, 맘대로 양껏 파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손배가압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노조법에 따라 파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불법 파업이 되어서 얼마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 노란봉투법이 된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맘껏 파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염려되면 그럼, 원청과 교섭이라도 인정할텐가. 무노동..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조항은 현행 노조법 제44조다. 무노동 무임금^^ 쟁의행위에 참가하고 근로를 재공하지 아니하면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 노동법 중 대표적인 개악 사례다. 뿐만아니라 무노동 무임금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못박아 두었다. 노동자에게 둘 다 불필요한 조항이다. 악법이다. 이 조항은 1997년 3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노동법 날치기 개악으로 통과된 것. 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파업 등 집단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