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노동조합 (8)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로 구분하자면, 크게는 산별노조와 기업별 노조로 나누어진다. 1. 기업별 노조 기업별 노조는 회사 단위, 단위사업장, 기업의 노동자를 가입 조건이다. 어느 회사에 다녀야 하고 그 회사 노동자를 한정해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딴 회사에 다니면 특정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0000노동조합이면 0000에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야 한다. 몇해전까지 이런 기업별 노조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만 있었고 그외는 법상 인정되지 못했다. 설립신고를 해도 인정되지 못했다. 지금은 기업별노조라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아무튼 회사 이름+노동조합 명칭이 붙으면 다 기업별 노조라고 보면 된다. ‘ㅇㅇ철강 노조’나 ‘00유업 노조’ 등 이면 기업별 노조다. 기업별..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조항은 현행 노조법 제44조다. 무노동 무임금^^ 쟁의행위에 참가하고 근로를 재공하지 아니하면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 노동법 중 대표적인 개악 사례다. 뿐만아니라 무노동 무임금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못박아 두었다. 노동자에게 둘 다 불필요한 조항이다. 악법이다. 이 조항은 1997년 3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노동법 날치기 개악으로 통과된 것. 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파업 등 집단행동..
긴 한달간의 선거가 끝났다. 4명의 후보조가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 직선제 임원선거는 어제(4일) 개표해 아직 그 결과가 최종 나오지 않았다. 현장투표와 모바일 선거로 진행된, 올해로 3기 직선제 선거다. 유독 직선제라 강조함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 관심과 참여없이는 불가능하다. 전국 단위의 큰 선거다. 대선 등 공직선거를 제외하고 가장 크다? 아무튼 선거는 끝났다. 투표율 약60%. 백만 조합원 중 약 60만명이 참가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총연맹 지역본부와 임기를 맞춘 동시선거란 점도 유의미하다. 단일한 체계이니 아무튼 같이하는 게 맞다. 일부에서 총연맹 선거를 직선으로 하는 게 맞나는 논란도 있다. 그러나 1-3기까지 시간이 갈수록 논란은 약간 줄여들고 어떻게 하면 많이 참여하고 의미있는 선택과 결정..
협의회가 아닌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 가입은 대략 11%다. 전체 노동자 중 약 200만명이 가입되어 있다. 매우 낮은 가입율이다.그럼 이렇게 노조가입율 또는 조직률이 낮은 이유는 뭘까? 고용불안, 노조에 대한 나쁜 이미지와 사회적 분위기, 극심한 눈치와 피해의식 등등. 아무래도 고용불안이 제일 크다. 노조해서 짤린다는 불안감! 노조가 없는 사업장일수록 이게 가장 많다. 이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가까이 있는 위협요소다. 노조=데모=강성이라는 이미지도 한몫한다^^ 노조 하면 반드시 투쟁가 불러야하고 붉은 조끼와 머리띠, 농성 등을 생각하기에 그렇다. 파업가를 부르고 구호 외치며 대오정비 해서 행진하고 ㅋㅋ 이런걸로 노조와 연관시켜서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회사를 망하게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