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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아래의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해고는 사장이 맘대로 하고 노동시간도 엿장수 맘대로 해도 된다. 그러면서 가산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것. 연차나 생리휴가는 당연히 없다. 어딘가 모르게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조선시대도 아닌데 아직도 이러하다니 참 웃기는 나라아닌가. 우리가 도대체 21세기에 살고는 있는건가. 근로기준법은 1953년 만들어졌다. 나이로 치면 71살이고 강산이 변해도 일곱해는 더 다. 글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이 글로만 된 기준법이 되어선 안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차별적용이다. 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차별받아야 하는가? 위 그림에 나오듯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는 7..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 언제라도 해고하면 나가야 한다. 그렇다. 언제든지 해고 가능하다 ㅋ 그 흔한 구제신청조차 못한다. 그냥 “나가” 하면 나가야 한다. 억수로 엿같은 근로기준법이다. 이 법은 1953년에 만들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모두의 근로기준법이 되어야 한다. 1일 8시간 제한하지 못한다. 시간을 초과해 일해도 가산수당이 없다. 연장근로를 해도, 쉬는 날 일해도, 밤에 일해도 가산수당이 없다. 50%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안해도 법 위반 사항이 아니니 어느 사장이 이걸 주나? 지랄같다. 연차휴가도 없다. 그러니 계속 일할 맛이 나겠나. 오래 다녀도 연차가 없고 쉬고 싶을 때 연차휴가 없으니 임금은 까이고 ㅠㅠ 너무 하는 것 아닌가. 몇해..
우리가 얼마나 삐뚤하게 살면 이런 법이 있을까요. 그러니 엉뚱한 마음 먹지말고 바르게 삽시다. 쪽 바르게요. 제1조 목적을 보세요. ㅋㅋ 바르게 살기 운동을 지속해서 건강한 국가와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자 합니다. 좀 합시다. 얼마나 좃같이들 살면 이걸 운동삼아서(조기축구회도 아니고 걷기 운동도 아닌) 할까요. 시행령도 있어요. 1991년 만들어졌네요. 바르게 안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가입하세요. 법 안 지키고 ㅋㅋ 그럼 됩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알죠. 갑질 하지 말고 욕 하지말고, 거짓말 말고. 문득 궁금한 것, 근디 윤석열과 김건희는 여기에 가입해야겠죠. 아닌가. 바르게 살고 있어서 대통령 된거죠. 가입조건이 안되네요. ㅋㅋ 여러분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한 법이니, 바르게 안 사는 ..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패하고 수술이 필요한 집단은 아마도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이 아닌가 싶다(권력기관은 예외로 하고) 이들은 법률로 재정 지원이 보장된 ‘관변단체’다. 권한은 너무 막강하다. 노인네들 돈잔치하고 지들만 배 불리먹는 합법적 삐끼집단이다.아무도 견제하지 않는다. 독재정권에서 기생하고 권력에 빌붙은 관변단체다. 자력갱생 보다는 삥 뜯어먹고 산다. 이른바 썪어빠진 3대 관변단체부터 손보길. 근데 못 본 채 손놓고 오히려 더 준다.(경찰들 친목단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곳은 그대로 두고 뭐 노조를 때려잡겠다니 한심한 정권이다. 노조 회계가 가장 투명하다. 가장 비리집단은 위에 열거한 곳. 옛부터 비리집단으로 소문나고 지금도 눈 먼 돈 받아가면서 호의호식한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