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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 언제라도 해고하면 나가야 한다. 그렇다. 언제든지 해고 가능하다 ㅋ 그 흔한 구제신청조차 못한다. 그냥 “나가” 하면 나가야 한다. 억수로 엿같은 근로기준법이다. 이 법은 1953년에 만들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모두의 근로기준법이 되어야 한다. 1일 8시간 제한하지 못한다. 시간을 초과해 일해도 가산수당이 없다. 연장근로를 해도, 쉬는 날 일해도, 밤에 일해도 가산수당이 없다. 50%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안해도 법 위반 사항이 아니니 어느 사장이 이걸 주나? 지랄같다. 연차휴가도 없다. 그러니 계속 일할 맛이 나겠나. 오래 다녀도 연차가 없고 쉬고 싶을 때 연차휴가 없으니 임금은 까이고 ㅠㅠ 너무 하는 것 아닌가. 몇해..
우리가 얼마나 삐뚤하게 살면 이런 법이 있을까요. 그러니 엉뚱한 마음 먹지말고 바르게 삽시다. 쪽 바르게요. 제1조 목적을 보세요. ㅋㅋ 바르게 살기 운동을 지속해서 건강한 국가와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자 합니다. 좀 합시다. 얼마나 좃같이들 살면 이걸 운동삼아서(조기축구회도 아니고 걷기 운동도 아닌) 할까요. 시행령도 있어요. 1991년 만들어졌네요. 바르게 안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가입하세요. 법 안 지키고 ㅋㅋ 그럼 됩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알죠. 갑질 하지 말고 욕 하지말고, 거짓말 말고. 문득 궁금한 것, 근디 윤석열과 김건희는 여기에 가입해야겠죠. 아닌가. 바르게 살고 있어서 대통령 된거죠. 가입조건이 안되네요. ㅋㅋ 여러분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한 법이니, 바르게 안 사는 ..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패하고 수술이 필요한 집단은 아마도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이 아닌가 싶다(권력기관은 예외로 하고) 이들은 법률로 재정 지원이 보장된 ‘관변단체’다. 권한은 너무 막강하다. 노인네들 돈잔치하고 지들만 배 불리먹는 합법적 삐끼집단이다.아무도 견제하지 않는다. 독재정권에서 기생하고 권력에 빌붙은 관변단체다. 자력갱생 보다는 삥 뜯어먹고 산다. 이른바 썪어빠진 3대 관변단체부터 손보길. 근데 못 본 채 손놓고 오히려 더 준다.(경찰들 친목단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곳은 그대로 두고 뭐 노조를 때려잡겠다니 한심한 정권이다. 노조 회계가 가장 투명하다. 가장 비리집단은 위에 열거한 곳. 옛부터 비리집단으로 소문나고 지금도 눈 먼 돈 받아가면서 호의호식한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지자..
새롭거나 특별한 것은 없다. 근기법 노조법 기간제법 남녀고평법 등 해설서이다. 약간의 판례도 있긴하다. 노동청에 조사받을 때 책꽂이에 있길래 뭐 특별한 내용이라도 있나 싶어서 ㅋ 다른 노동법률 책이 없다면 권하긴 한데 굳이 여럿 중 하나를 골라서 살 이유는 없다. 더 풍부한 노동법 책은 많다. 나름 좋은 점은 있기 마련.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을 듯. 노동법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도 많다. 법은 법일 뿐. 너무 알아도 문제지만 몰라도 문제다.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자 나름의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