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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사용자측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미 예견된 사항이다. 너무나 무력하다. 9,820원^^ 올해보다 280원 올랐고 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 월액은 209시간 기준 2백6만원 된다. 이 돈으로 어찌 살라고. 버스비 지하철 요금도 300-400원 인상되는 마당에 이 돈으로 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너무나 무력하다. 사용자와 공익위원에 질질 끌려다니고 심의촉진을 위해 끝없이 수정안을 내고 ㅋ 이게 할 짓인가 싶다. 사용자안에 다수가 다 찍었다.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뭔 차이가 있남? 그냥 다 사용자 위원이지. 표 대결은 어차피 안되는 구조다. 다시한번 내년도 최저임금을 규탄한다. 물가인상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최악이다^^ 문재인 정..
왠만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 자체가 기본급이고 이게 임금의 전부다. 법정 수당도 잘 없다. 건물 청소노동자는 기본급=최저임금이다. 흔하디 흔한 식비나 교통비조차 없다. 초과, 휴일, 야간근로수당은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연차수당도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기본급=최저임금이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이면 그냥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된다. 2022년은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 월 총액은 1,914,440원이다. 2백민원이 안된다. 진짜로 190만원 받고 살 수 있나. 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180만원도 안되는 돈이다. 명절 상여금도 없다. 여름휴가비 등은 말도 못 꺼낸다. 딱 최저임금이 임금의 전부라고 보면 틀리지 않다. 용역이나 하청업체의 청소노동자는 기본급 ..
곧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여전히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길 바란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에 따라 그 해의 임금인상이 결정되고,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즉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 그 자체이기에 인상되길 기대하는거다. 다 그렇듯 최저임금 역시 동결을 주장하는 쪽이 있는 반면 대폭 인상되길 바라는 쪽으로 나뉜다. 최저임금법이 생긴 이래 이 줄달리기 싸움은 매회 진행되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몇년전부터 요구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2021년 8720원이니 아직 까마득하다. 9천원에 못미친다. 월 기준으로 200만원인데 이것마저 쉽지 않다. 1만원 현실화는 언제쯤될지?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 같다. OECD 기준으로 봐도 높지 않다. 각 나..
곧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그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노사간 치열한 공방이 또 펼쳐진다. 그중 하나가 산별 또는 업종별 차등적용이고 다른 하나가 주휴수당 폐지다. 물론 결이 약간 다르긴 해도 임금삭감을 하고 최저임금을 어짜든지 인상해주지 않을 요량으로! 근데 올해 또다시 이런 것들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업종별 혹은 지역별 차등적용은 꺼내본들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으니 이제 주휴수당 폐지를 들고 나온다. 아마도 주휴수당 폐지가 지금 좋은 시기라 판단한 듯. 주휴수당은 주40시간 일하면 하루치(8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거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