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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모금으로 응원해주세요. 삶과 생존권 앞에서 꿋꿋하게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신문과 방송에 잘 나오지 않죠. 큰 이슈에 파묻혀 잘 보도되지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기업의 만행. 구미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이야기입니다. 추잡한 일본기업 제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nitto 불매 생존권 투쟁을 벌이면서 시민모금을 펼치고 있습니다. 먹튀하는 외자기업과 자본에 저항해 투쟁하는 옵티칼 노동자에게 힘과 연대, 지지와 격려를 당부합니다. https://v.daum.net/v/20240307060340529 '하루 950만원' 강제금에도 고공농성 '60일' 버틴 이유는[노동:판]편집자 주우리는 일합니다.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거리에서, 가정에서 오늘도 일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쉼 없이 조금씩 세상을 바꾸는 모든 ..
오체투지 하는 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 “단 한명도 포기할 수 없다” “전원 소속기관 전환을 이행하라!” 아주 소막한 외침이다. 건강보험의 정규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약속한 소속기관 전환이다. 지긋지긋한 용역계약, 비정규 단기계약을 끝내자는 것일 뿐이다. 이들은 건보공단 소속 노동자가 아니다. 근데 일은 건강보험 관련 상담노동자다. 즉 콜센터에서 일한다. 건강보험 각 지사에 딸린 건물이 아닌 용역업체가 임대해 사용하는 건물에서 일한다. 일은 건강보험 관련인데 소속이 아니라니 좀 거시기하다. 아무튼 이들은 건보 정규직이 아니라 소속기관이라도 전환해 달라는거다. 무기계약직을 요구하는거지. 용역업체 계약직에서 소속기관으로! 왜? 소속기관 전환은 노사합의 사항이고 전문가협의회까지 들어가 이룬 사회적 ..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파업을 맘대로 한다고? 정말 노조법을 모르는 한심한 소리다. 노조법에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철부지 같은 소리를 하는지? 노동악법이 절대적 힘을 발휘하는 조건에서 파업이라고 맘대로 할 수 있는 줄 아는 모양이다. -필수유지업무와 필수유지인력은 파업을 하지 못한다 -무노동 무임금이다 - 소수 노조는 파업권 없다 이 두가지만 놓고 볼 때, 맘대로 양껏 파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손배가압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노조법에 따라 파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불법 파업이 되어서 얼마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 노란봉투법이 된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맘껏 파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염려되면 그럼, 원청과 교섭이라도 인정할텐가. 무노동..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많이 침범하는, 제약하는 필수유지업무! 이거 없애야 한다. 노조법에 떡하니 들어가 있다. 파업을 해도 효과가 없다.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 파업을 못하도록 하진 않지만 맘껏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악법이다. 노동자 보호법이 아니라 자본가 사용자 보호법이다. 노조법에서 없어지고 사라져야 할 내용이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고 파업을 해야한다. 이거 없이 파업에 들어갈 수 없다. 희안한 법이다. 더러봐서 어디 노동조합하겠나. 노조법에 왜 이런 악법 조항이 많은지. 엿같은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