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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 언제라도 해고하면 나가야 한다. 그렇다. 언제든지 해고 가능하다 ㅋ 그 흔한 구제신청조차 못한다. 그냥 “나가” 하면 나가야 한다. 억수로 엿같은 근로기준법이다. 이 법은 1953년에 만들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모두의 근로기준법이 되어야 한다. 1일 8시간 제한하지 못한다. 시간을 초과해 일해도 가산수당이 없다. 연장근로를 해도, 쉬는 날 일해도, 밤에 일해도 가산수당이 없다. 50%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안해도 법 위반 사항이 아니니 어느 사장이 이걸 주나? 지랄같다. 연차휴가도 없다. 그러니 계속 일할 맛이 나겠나. 오래 다녀도 연차가 없고 쉬고 싶을 때 연차휴가 없으니 임금은 까이고 ㅠㅠ 너무 하는 것 아닌가. 몇해..
새롭거나 특별한 것은 없다. 근기법 노조법 기간제법 남녀고평법 등 해설서이다. 약간의 판례도 있긴하다. 노동청에 조사받을 때 책꽂이에 있길래 뭐 특별한 내용이라도 있나 싶어서 ㅋ 다른 노동법률 책이 없다면 권하긴 한데 굳이 여럿 중 하나를 골라서 살 이유는 없다. 더 풍부한 노동법 책은 많다. 나름 좋은 점은 있기 마련.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을 듯. 노동법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도 많다. 법은 법일 뿐. 너무 알아도 문제지만 몰라도 문제다.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자 나름의 판단이 필요하다.
올해 근기법이 만들어진 지 70년이다. 긴 세월동안 많은 변화를 거듭했지만 여전히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근기법만 두고서 하는 말은 아니다. 실재 현장에서는 노동법이 노동자 보호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기간제법 파견법 최저임금법 노조법 등등 노사관련 법은 수두룩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는다. 자본가와 정권은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임금이며 근로시간이 노동자에게 유리하지 않다. 오히러 자본가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주로 받아들이고 노동자의 주장은 대부분 삭제되거나 나쁘게 고쳐진다. 일명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한가. 어느 정권이든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을 만들지 않으니. 이는 근기법 70년이 말해준다. 민주당 정권도 마찬가지다..
왠만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 자체가 기본급이고 이게 임금의 전부다. 법정 수당도 잘 없다. 건물 청소노동자는 기본급=최저임금이다. 흔하디 흔한 식비나 교통비조차 없다. 초과, 휴일, 야간근로수당은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연차수당도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기본급=최저임금이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이면 그냥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된다. 2022년은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 월 총액은 1,914,440원이다. 2백민원이 안된다. 진짜로 190만원 받고 살 수 있나. 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180만원도 안되는 돈이다. 명절 상여금도 없다. 여름휴가비 등은 말도 못 꺼낸다. 딱 최저임금이 임금의 전부라고 보면 틀리지 않다. 용역이나 하청업체의 청소노동자는 기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