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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택시 최저임금 위반 봐주고, 월급제를?
카풀 때문에 그 대책의 하나로 정부는 택시 완전월급재를 거론했다. 알고보면 이 말은 허언에 불과하다. 회사택시는 1인1차제로 한사람의 운전자가 거의 하루 종일 영업한다. 그러니 하루의 근로시간은 대략 17시간을 오락가락한다. 격일제로 하거나 부제에 따라 쉬는 날이 달라서 그렇지 거의 매일 일한다고 보면 틀림없다. 사납금제 이기에 소정 근로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정해놓고 이에 임금을 준다. 그러니 월급으로 치면 60만원이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위반이 아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무한대로 줄인 결과 꼼수로, 편법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는 것이다. 현실이 이럴진대 월급제를 한다고 하니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알면서도 벌로 뺃은 말인지 햇갈린다. 진정성이 없는 말이다. 월급제를 운운하기 전에 최저임금이..
노동과 세계
2018. 12. 29.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