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본문
아래의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해고는 사장이 맘대로 하고 노동시간도 엿장수 맘대로 해도 된다. 그러면서 가산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것. 연차나 생리휴가는 당연히 없다.
어딘가 모르게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조선시대도 아닌데 아직도 이러하다니 참 웃기는 나라아닌가. 우리가 도대체 21세기에 살고는 있는건가.
근로기준법은 1953년 만들어졌다. 나이로 치면 71살이고 강산이 변해도 일곱해는 더 다.
글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이 글로만 된 기준법이 되어선 안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차별적용이다.
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차별받아야 하는가?
위 그림에 나오듯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는 7가지 차별을 받는다. 다같은 노동자라 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한다. 참 이상하면서도 억울하다. 안 그런가.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를 위한 법이 되어버린 셈이다.
적은 수의 노동자 차별은 당연한가
4명이 일하는 사업장의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가? 누구나 보호받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외, 예외라니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적은 사업장일수록 더 법이 필요하고 근로기준법이 엄히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다.
일본법을 그대로 베낀 것인데 일본도 그러한지? 알 수 없으나 만들어지진 71년이 지금은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영세사업장일수록 노동조건은 나쁘고, 사장의 직접적 간섭과 통제가 심하고, 기타 큰 공장과 다를 것이다. 그러니 더 특별히 노동자 보호에 신경을 쓰야한다. 이들이 기댈 곳이라고는 근로기준법 뿐인데 근로기준법이 이들을 외면하고 있으니 참 난감하다.
지금, 필요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예외적용을 없애고 누구나,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이 되는 것. 차별말고 똑같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도록 해야. 일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가 아닌 자도 아닌데 왜, 설움을 받고 차별받아야 하는가? 이게 정상은 아니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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