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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현행의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수두룩하다. 우선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나 연차휴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야간이나 휴일수당도 적용된다. 영세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기본적으로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거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 직원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중 "일부"만 적용 -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능(근기법 제23조 제1항) - 부당해고를 해도 구제신청 X(근기법 제28조) : 해고당한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말 -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X(근기법 제 50 - 53조) - 야간,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할증 X(근기법 제56조) ;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
노동과 세계
2019. 4. 14.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