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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에 생활임금 적용해야
부산시는 2020년 생활임금으로 시간급 10,186원을 결정했다.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에 기초한 것으로 부산시 산하 모든 기관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 당연 적용되어야 한다.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해도 아직 임금은 예전의 파견.용역업체에서 받든거와 거의 유사하다. 물론 아직 전환이 안된 사업장도 있다. 일반직을 제외한 무기직, 기간제, 파견용역은 저임금 상태다. 생활임금 조례 제정 이후에도 비적용 노동자가 많다. 문제는 적용받아야 할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등에 대해 잘 모른다. 이를 알려주는 사용자는 없다^^ 산하기관의 대표나 업무담당 노동자도 용역계약시 생활임금을 애써 무시한다. 생활임금 정착과 적용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으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부산시조차 2020년 생..
노동과 세계
2019. 11. 13. 05:13
부산시 생활임금 10,186원
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이 10,186원으로 결정되었다. 2019년 9,894원에서 1만원대에진입한 것. 최저임금은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만 생활임금은 지자체 조례에 의한 것으로 공무직, 무기계약직 등 일부에 국한해 적용된다는 점이 그 한계다.적용대상 노동자는 부산시 산하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다. 구군청 소속은 아니다. 구군청은 해당 지자체 생활임금 조례에 영향을 받는다.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임을 감안하면 1만원 넘는 생활임금이 시사하는 바 크다. 한달 뼈빠지게 일해도 200만원이 안되니! 서글프다. 생활임금은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민간위탁, 용역업체에 해당사항이 없다. 정말로 절실한 곳은 적용예외다.
노동과 세계
2019. 9. 28.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