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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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세계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에 생활임금 적용해야

슬픔에 관한 것 2019. 11. 13. 05:13

부산시는 2020년 생활임금으로 시간급 10,186원을 결정했다.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에 기초한 것으로 부산시 산하 모든 기관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 당연 적용되어야 한다.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해도 아직 임금은 예전의 파견.용역업체에서 받든거와 거의 유사하다. 물론 아직 전환이 안된 사업장도 있다. 일반직을 제외한 무기직, 기간제, 파견용역은 저임금 상태다. 생활임금 조례 제정 이후에도 비적용 노동자가 많다.

문제는 적용받아야 할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등에 대해 잘 모른다. 이를 알려주는 사용자는 없다^^ 산하기관의 대표나 업무담당 노동자도 용역계약시 생활임금을 애써 무시한다. 생활임금 정착과 적용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으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부산시조차 2020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대략 얼마정도다고 발표한 걸 본 적이 없다. 산하 기관의 예산을 확정하면서 이를 반영하겠지만 현장에선 그게 적용이 안된다.

2020년 얼마나 잘 적용되는지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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