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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해
소위 말하는 빨간날. 달력상 빨간날은 관공서 쉬는 날이다. 관공서에 일하는 공무원들 쉬는 날이기에 일반 기업체 노동자는 단체협약에 쉬게 해 준다는 조항이 없으면 쉴 수 없다. 단협에 유급휴일로 되어 있어야 한다. 2020년부터 300인 이상 등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근데 이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일반 사업장들 중 교묘하게 300인 미만으로 업체쪼개기 한다는 말이 들린다. 주로 하청업체들이다. 그래봤자 내년부터 50인 이상 적용되니 고작해도 1년인데 왜 이런 엉터리같은 짓을 하는지! 대부분은 관공서 공휴일에 쉬게 해주면서 연차휴가에서 뺀다. 이걸 노무사 넘들이 알려줘서 요즘 왠만한 업체들은 공휴일 쉬게 해주고 연차휴가에서 삭감한다 ㅋㅋ 이젠 이렇게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노동과 세계
2020. 2. 1.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