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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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세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해

슬픔에 관한 것 2020. 2. 1. 21:48

소위 말하는 빨간날. 달력상 빨간날은 관공서 쉬는 날이다. 관공서에 일하는 공무원들 쉬는 날이기에 일반 기업체 노동자는 단체협약에 쉬게 해 준다는 조항이 없으면 쉴 수 없다. 단협에 유급휴일로 되어 있어야 한다.

2020년부터 300인 이상 등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근데 이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일반 사업장들 중 교묘하게 300인 미만으로 업체쪼개기 한다는 말이 들린다. 주로 하청업체들이다. 그래봤자 내년부터 50인 이상 적용되니 고작해도 1년인데 왜 이런 엉터리같은 짓을 하는지!

대부분은 관공서 공휴일에 쉬게 해주면서 연차휴가에서 뺀다. 이걸 노무사 넘들이 알려줘서 요즘 왠만한 업체들은 공휴일 쉬게 해주고 연차휴가에서 삭감한다 ㅋㅋ
이젠 이렇게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업체쪼개기를 통해서 이걸 또 빼먹을려고 한다. 많지는 않으나 그런 곳(업체)이 있다니 놀랍다. 문제는 이런걸 연도별 차등적용해서 이런 편법이 난무하는거다. 노조가 있거나 큰 300인 이상은 단협에 유급휴일을 보장하기에 별 문제는 없다. 업체쪼개기 하지 말고 그냥 근로기준법 제대로 적용하면 될 것을! 하여간 선량한 자본가는 없다.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편법까지 동원할 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