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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5인 미만 사업장은 사람도 아닌가?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 언제라도 해고하면 나가야 한다. 그렇다. 언제든지 해고 가능하다 ㅋ 그 흔한 구제신청조차 못한다. 그냥 “나가” 하면 나가야 한다. 억수로 엿같은 근로기준법이다. 이 법은 1953년에 만들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모두의 근로기준법이 되어야 한다. 1일 8시간 제한하지 못한다. 시간을 초과해 일해도 가산수당이 없다. 연장근로를 해도, 쉬는 날 일해도, 밤에 일해도 가산수당이 없다. 50%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안해도 법 위반 사항이 아니니 어느 사장이 이걸 주나? 지랄같다. 연차휴가도 없다. 그러니 계속 일할 맛이 나겠나. 오래 다녀도 연차가 없고 쉬고 싶을 때 연차휴가 없으니 임금은 까이고 ㅠㅠ 너무 하는 것 아닌가. 몇해..
노동과 세계
2024. 4. 14. 0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