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5인 미만 사업장은 사람도 아닌가? 본문

노동과 세계

5인 미만 사업장은 사람도 아닌가?

슬픔에 관한 것 2024. 4. 14. 06:49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 언제라도 해고하면 나가야 한다. 그렇다. 언제든지 해고 가능하다 ㅋ

그 흔한 구제신청조차 못한다. 그냥 “나가” 하면 나가야 한다. 억수로 엿같은 근로기준법이다. 이 법은 1953년에 만들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모두의 근로기준법이 되어야 한다.

1일 8시간 제한하지 못한다. 시간을 초과해 일해도 가산수당이 없다.
연장근로를 해도, 쉬는 날 일해도, 밤에 일해도 가산수당이 없다. 50%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안해도 법 위반 사항이 아니니 어느 사장이 이걸 주나?

지랄같다. 연차휴가도 없다. 그러니 계속 일할 맛이 나겠나. 오래 다녀도 연차가 없고 쉬고 싶을 때 연차휴가 없으니 임금은 까이고 ㅠㅠ 너무 하는 것 아닌가.

몇해전까지는 퇴직금도 없었다. 지금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퇴직금 안 줄려고 하면 안 줄 수 있다. 364일 되는날, 나가라 하면 퇴직금 못 받는다. 억울하지만. 맘대로 해고하고 그냥 말로 해고가 가능하기에.

모두의 근로기준법이 되기 위해 5인 미만 노동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위의 조항을 없애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된다.

차별없이, 예외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아무튼 ㅠㅠ

<참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https://v.daum.net/v/20240414120020541

'노동과 세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별노조와 기업별 노조  (22) 2024.04.07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27) 2024.04.06
연봉계약은 비밀?  (23) 2024.04.03
7. 파견법  (52) 2024.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