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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노동개악, 노동악법이라 하는 이유?
노동자를 위한 게 노동법이야 하는 데 왜 우리는 노동악법, 노동개악이라 하는가. 악법은 어겨서 깨트려야 한다고 말하는가? 도대체 노동법이 얼마나 노동자에게 해악을 끼치길래 그러는걸까. 노동법은 필요악인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가?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게 있다. 해고나 연장근로수당은 없다. 연차도 없다. 지금은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 예전엔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였다.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후생복리비를 포함해서 인상효과를 없앴다. 주40+12시간은 탄력근로제 확대로 무력화시키려 한다. 탄력근로는 일은 더 시키고 임금을 덜 주려하는 제도다 포괄임금과 감시단속직 감시직, 단속직은 휴게시간 등을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초과근로수당..
노동과 세계
2019. 6. 11.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