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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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세계

노동개악, 노동악법이라 하는 이유?

슬픔에 관한 것 2019. 6. 11. 21:45

노동자를 위한 게 노동법이야 하는 데 왜 우리는 노동악법, 노동개악이라 하는가. 악법은 어겨서 깨트려야 한다고 말하는가? 도대체 노동법이 얼마나 노동자에게 해악을 끼치길래 그러는걸까. 노동법은 필요악인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가?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게 있다. 해고나 연장근로수당은 없다. 연차도 없다. 지금은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 예전엔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였다.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후생복리비를 포함해서 인상효과를 없앴다. 주40+12시간은 탄력근로제 확대로 무력화시키려 한다. 탄력근로는 일은 더 시키고 임금을 덜 주려하는 제도다

포괄임금과 감시단속직
감시직, 단속직은 휴게시간 등을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다. 포괄임금은 미리 기본임금을 정해 지급하는 걸 말한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나 당사자에게 불이함이 없어야 한다.

임금피크제
정년 보장 또는 연장을 이유로 일정 기간 임금을 삭감하는 것.


임금과 노동시간, 이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 일한만큼의 정당한 임금, 적정임금을 보장받는게 맞다. 그러나 자본가는 많은 일을 시키고 임금은 적게 주려 한다. 이윤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다. 노동법 개악을 통해서 이런 이윤을 보장해주려 한다. 노동개악이 아니더라도 자본의 이윤보장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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