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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직장갑질 1년 뭐가 바뀌었나
직장갑질-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따른 조치들이다. 시행1년을 맞이하여 직장내 괴롭힘은 사라졌을까.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사용자가 조사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는 뚜렷하다. 물론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를 할 수 있다. 뭐 징계를 하지 않아도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따라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관련 법규정을 재정비하거나 수정보완해야 한다. 개정전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아직 방치해두고 있다. 1년 되었으니 문제점과 한계가 잘 드러난만큼 대책마련이 필수다. 직장내 괴롭힘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동과 세계
2020. 7. 5.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