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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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세계

근로기준법 전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

슬픔에 관한 것 2021. 1. 17. 07:19

근로기준법 적용예외 조항을 없애야 한다.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가 약500만명으로 전체 30%를 차지한다. 이들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


이외, 휴업수당도 없다.

노동자의 권리가 제한된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뼈아픈 대목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일부를 적용받지 못한다.

전부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근기법의 독소조항이다. 지금 없애도 아무 문제없다.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면 이것부터 없애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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