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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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세계

국비 혹은 국가지원을 받는 민간위탁 사업장, 교섭 하기 어렵네

슬픔에 관한 것 2021. 3. 24. 04:44

무조건 안된다, 사용자의 대부분 답이 그렇다.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대부분 어렵다, 안된다, 규정에 없다 등등 볼멘소리만 가득하다.
정원 몇명이 딱 맞춘 인건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불리하면 이걸 들이대민다. 난감하다. 아니 딱하다. 공무원도 아닌데 민간위탁 혹은 지원사업에 해당되면 알짜리없다.

가이드라인이 있다. 거기서 한발자욱도 못 움직인다. 이런곳은 갑-을-병-정? 이런 순서라면, 일하는 노동자는 을이 아니라 ‘정’쯤 되지 않을까.
국비나 기타 지자체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사, 국공립 어린이집 등이 여기에 속한다. 물론 공공기관의 공무직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표’에 따라 결정된 인건비를 지급받도록 하고, 사회복지사는 아래 사진처럼 이런 기준표가 있다.(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여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옭매여있다. 교섭력과 투쟁력이 담보되지 못하면 잘 이행하기 어렵다. 이조차 안 지키려고 하니 말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구조를 깨야한다. 이것은 개별 사업장에서 투쟁력으로 깨기 어렵다. 개별 돌파로 승부수를 던질 수 없다. 전국적 연대나 산별적 교섭 등으로 극복되어야 한다. 물론 정부의 가이드라인 그 자체가 문제다. 평균적으로 한다는 개 어쩌면 최저 수준으로 평준화하는 것으로 악용되고 있으니. 아니 악용해라거 그렇게 만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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