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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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세계

정년 이후 촉탁직에 대해

슬픔에 관한 것 2021. 3. 21. 08:24

 촉탁직; 부탁하여 일을 시킨다.
촉탁직은 정년 이후 일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1년의 기간제 계약을 한다. 법적으로 정년은 60세다. 정년을 다하고 회사에 1년씩 일을 더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촉탁직에 일할려면 노조 활동을 안 해야한다. 누가 노조활동 열심히 한 사람을 촉탁직으로 사용할까. 그러니 빌빌대거나 회사말이라면 저승까지 갈 사람이 대부분이다. 촉탁직의 전제조건은 친회사 반노조여야 한다. 그리고 촉탁으로 일하고 싶으면 그에 걸맞는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가령 임금삭감 등. 이는 기존 노동조건의 저하를 불러온다. 회사로서는 가급적 돈 적게 주고 일을 시키고자 한다. 이보다 좋은 창작은 없다. 정년 후 일할 사람이 넘치면 그만큼 회사는 좋다. 꿩먹고 알 먹고다.
이처럼 촉탁직은 여러 약점이 있고 회사로서는 불리할게 없다. 여하튼 정년은 60세고 이를 넘어도 일할 능력이나 그 가능성은 충분한 시대다. 초고령사회이고 요즘 60이 어디 노인네라고 하기엔 그렇다.

촉탁을 무턱대고 찬성하기도 그렇다. 반노조 친회사가 뻔한데. 회사는 절대로 친회사가 아니면 정년 연장은 안 해준다(촉탁직 고용을 꺼려한다) 여기에 차별이 존재한다. 촉탁직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정년에 다다름은 촉탁직에 대한 기대는 누구나 가진다.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은 70세도 흔하다. 어떤 이는 촉탁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면서 친회사 편은 5년, 10년씩 일을 시킨다. 너무 편 가르기 좋고 회사 말을 잘 듣게 길들인다. 바로 촉탁직으로!!

촉탁직 특히 생산직 등에 허용해선 안된다. 청년 일자리, 신규채용을 더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촉탁직은 최소화할 것이 아니다. 불가피하게 촉탁직이 필요하다 해도 노사합의로 하도록 하고 회사의 일방적 채용은 안 되도록 해야한다. 그 기간도 동일하게 1년으로 하든지, 당사자간의 문제로 내버려두면 안된다. 전체적으로 차별없이 동일하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