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직장갑질? 본문
직장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3에 있다.
사용자에게 신고하게 되어있다. 이게 한계다. ㅋㅋ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다. 사용자가 하거나 그 측근이 할 경우 누굴 처 내겠나? 직장내 괴롭힘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신고하고나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면 처벌받지만, 조사 후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아도, 그 사용자에 대해 별다른 처벌이나 제재가 없다. 그러니 무익하다 ㅋ 봐 줘도 되는데 누가 분란을 일으키겠나.
성희롱이나 폭언 폭행은 노동부에 신고하는 한편 낫고, 나머지는 사업주에게 해야 한다. 법이 그렇다.
그리고 유급휴가 명령이다.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주지 않으려 한다. 연차사용하란다 ㅋ 피해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나?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이런것들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이 잘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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