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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세계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슬픔에 관한 것 2021. 5. 10. 19:47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연차나 초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받지 못한다.
억울하다. 영세사업장 보호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보호하지 않는거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다. 4인 이하라 해서 이런것에서 배제당함이. 역으로 보면 4인 이하는 이런 면에서 더더욱 잘 지켜야하는 것 아닌가. 누가 영세사업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가겠나. 임금이나 노동조건, 복지 등이 뒷쳐질 것이 예상되는데 이것마저 보호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직장 갑질마저 감수해야 한다 ㅋ 죽든 말든 죽어라 일만 해야 한다. 너무 비침다.

안되는게 너무 많다. 그래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예외 조항을 없애야 한다. 왜 근로기준법을 4인 이하는 일부를 적용받지 못하나? 영세사업장 보호하기 위하여 ㅋ 이것도 너무 낡은 생각이다. 그것 말고도 영세사업장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법 제도적으로 보호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굳이 근로기준법 적용예외가 아니라도.

예외없이, 모두에게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대략 360만명 된다. 하여튼 적용받지 못하니 그들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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