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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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세계

근기법은 노동자에게 거리가 먼 법

슬픔에 관한 것 2023. 2. 2. 17:15


올해 근기법이 만들어진 지 70년이다. 긴 세월동안 많은 변화를 거듭했지만 여전히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근기법만 두고서 하는 말은 아니다. 실재 현장에서는 노동법이 노동자 보호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기간제법 파견법 최저임금법 노조법 등등 노사관련 법은 수두룩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는다.
자본가와 정권은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임금이며 근로시간이 노동자에게 유리하지 않다. 오히러 자본가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주로 받아들이고 노동자의 주장은 대부분 삭제되거나 나쁘게 고쳐진다. 일명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한가. 어느 정권이든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을 만들지 않으니. 이는 근기법 70년이 말해준다. 민주당 정권도 마찬가지다. 노조법 2, 3조 개정만 보더라도 그들은 아무런 준비를 않고 허송세월만 버리고 있다. 자본가 눈치만 보니 이 모양이다.

자본가에게 가깝고 노동자에겐 먼 법 ㅠㅠ 노동부도 감찰도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니 한낱 정당이 무슨 큰 일을 하겠나. 지금은 노동자 노동조합을 때려잡는 현실에서 법이 무슨 큰 구실을 하겠나.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안 나빠지면 그걸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