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청소노동자) 일에 대해. 본문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일에 대해, 그들의 일에 대해 알아볼까. 흔히 말하는 환경미화원은 지자체 소속이거나 민간 위탁업체(대행업체) 소속이다. 전국에서 이 비율은 5:5라고 한다. 아무튼, 전체 청소노동자 중 절반은 지자체 직영이고 절반은 민간위탁 업체 소속이다(8만명이면 4만은 지자체의 공무직이고 나머지 4만명은 민간위탁 업체 소속임)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청소노동자는 1. 음식물, 2. 종량제 봉투, 3. 거리청소, 4. 재활용품 수거 등 네 분야를 수행한다(대형폐기물은 따로 분류됨) 민간위탁이든 지자체 소속이든 위 네가지를 다 수행하거나 이중 일부만 지자체가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음식물은 음식물 통만 수거하고, 거리청소(가로수 팀)는 담배꽁초나 집 앞 쓰레기, 낙엽 등을 모아서 모아둔다. 종량제 봉투는 종량제만 취급하고, 재활용품은 이것만 수거해 간다. 회사는 가로수 몇명(가로수는 여성노동자가 대부분), 재활용 몇명 등을 팀로 짜서 일을 시킨다.(대도시와 군 등 농어촌 지역은 약간 다를 수 있음) 보통 일하는 시간은 새벽 4시부터 하는 경우, 또는 6시부터 하는데도 있다. 야간작업을 하는 곳도 많은 걸로 안다. 이들은 철저하게 구역이 정해져 있다. 가로수는 1인이 하지만, 기타 재활용이나 음식물 등은 3인1조가 원칙이다. 그러나 3인1조를 잘 안 지킨다.
이들 청소노동자의 임금은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계산 산정방법 권고‘에 따른다. 지자체와 대행계약할 때 임금(인건비)은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나눠받는다.

<원가계산 산정방법>
매년 혹은 2~3년마다 지자체는 용역을 통해 원가산정을 한다. 환경부 권고에 기초해서.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3%9D%ED%99%9C%ED%8F%90%EA%B8%B0%EB%AC%BC%EC%88%98%EC%A7%91%C2%B7%EC%9A%B4%EB%B0%98%EB%8C%80%ED%96%89%EA%B3%84%EC%95%BD%EC%9D%84%EC%9C%84%ED%95%9C%EC%9B%90%EA%B0%80%EA%B3%84%EC%82%B0%EC%82%B0%EC%A0%95%EB%B0%A9%EB%B2%95%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을위한원가계산산정방법에관한규정
www.law.go.kr
법령은 다음과 같다. 아무튼 규정을 참조하면 대략의 임금은 나온다. 원가계산에 따르면 회사는 일반관리비와 이윤까지 정해져 있다. 회사나 업체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전체 다 주면 된다. 이걸을 손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
** 직접노무비는 직접 운전하고 일하는 노동자에게 주는 인건비이고 간접노무비는 흔히 말해 사무실 사람들 인건비라고 보면 틀리지 않음. 두가지는 명확하게 구븐되어 있음. 이걸 마음대로 집행하면 안된다.
그전에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미공개해 논란이 많았지만 요즘은 금액을 공개하니 별 문제는 없다. 업체와 계약한 대행계약서만큼만 하면 나름 된다. 이걸 안 지키거나 감추고 떼먹고 하니 말썽이 난다. 마땅하지 않으나 나름 규정을 지키고 대행계약서상의 지급금액 특히 직접노무비만 잘 지급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걸 안하니 문제이지?
대행업체는 손 안대고 코 푸는거다. 지자체가 직영하면 되는데 죄다 민간위탁 주니 이것을 이제 바로잡아야 할 때다. 직영한다고 다 공무원 되는 것도 아니다.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는 등은 오히려 줄여든다. 직영 안하고 왜 위탁하는지 잘 모르겠다. ㅋㅋㅋ
쩐의 전쟁이다.
그래서 환경(청소) 관련 노동자들의 요구 중에 •지자체 직접고용, •3인1조 근무 •주간근무 준수 등이 많습니다. 인력증원이나 정년연장도 있고요.
지자체 직접고용은 민간위탁(대행)을 없애고 자자체가 직접 일을 시켜라는 것. 일반관리비와 이윤까지 지자체에서 주는거고 이런 공공 필수노동은 지자체 직접운영이 맞기도 하고요. 한다리 건너 간접고용할 것은 아니죠.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이들이 공무원 되는 것도 아니니 ㅋㅋㅋ
3인1조는 음식물, 재활용, 종량제 등은 어차피 대형차나 중형 트럭이 움직여야 하니 기사 1명과 2명의 상차원이 함께 일해야 하니 3인1조는 무리한 요구가 아님.
주간근무도 마찬가지임. 이는 찬반양론이 있긴 한데요. 주간근무는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임. 야간 노동은 없애는 것이 전사회적으로 이득이기도 하고요. 주간으로 전환된 경우 훨씬 편하다고들 합니다.(낮에 일하는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로수를 제외하고는 큰 차량이 움직여야 일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노동자들이 차에 매달려 이동하거나 뛰어야 함. 이렇게 발판을 만들고 매달려 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일을 하기가 용이하니 어짤 수 없이 하죠.(운전석 옆에 올라탔다 내렸다 하기에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 ㅋ) 불법 위법인 줄 알면서 하죠.
** 요즘은 없는지 모르나 가로수 하는 분들은 리어카(손수레)를 오토바이 뒤에 매달죠. 이것도 불법임. 종량제의 경우 100리터 봉투는 없어지는 추세인데 ㅋ 이것 들다보면 허리가 나갑니다. 대부분 지자체는 100리터 없애고 70-50리터를 제작하죠. 70리터에도 돈 아낀다고 불룩하게하거나 꽉꽉 밟아서 내놓죠. 그 위에 테이프 칭칭감아서 더 얹어내기도 하고요. 사람을 잡는 우리들의 일상 ㅋㅋ 그러지 말아요, 제발.
아무튼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주간근무를, 3인1조를 해야 함. 이런 사회적 비용이나 필수노동(모두에게 이로운, 없어서는 안될 노동, 주로 공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서비스와 같은 분야)은 지자체나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윤 보다는 안전과 공공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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