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된다 본문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1986년 만들어진 법. 원래는 근로기준법에 조항으로 있다가 독립한 것 ㅠㅠ. 이의 의미는 국가가 저임금 노동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된 듯.
올해도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데 법정 기간을 지켜진 적이 별로 없다. 6월 30일까지 심의하고 8월 5일 공표하는거지? 아무튼 그래요. ㅜㅜ
9,860원 시간당 최저임금이다. 한달로 치면 2백만원 남짓한 돈이다.(주 40시간 기준) 지금의 물가상승 등에 비하면 생활하기 힘들다.
이런데, 문재인 때 기본급 외 식대 등 복리후생비와 상여금까지 최저임금 계산때 다 집어넣어서 오히려 최저임금이 낮아져 버렸다. 실로 엄청난 개악이지. 이거에 맛들인 자본가들은 이제 차등적용을 하자고 난리다.
적용범위는 전체 사업장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왜만한 기업이나 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고 그 이상 지급받는다. 그러나 대부분 최저임금 언저리나 그 이하로 받는 노동자도 많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기대한다.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도 적용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영계와 정부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못해서 안달이 났다. 지역별 차등은 꺼내봤자 별로 득이 없으니 업종별 차등을 주구장창 말한다. 성별임금 격차, 기업별 임금격차가 아주 큰데 여기에 최저임금을 차등두면 어찌되겠지. 그러면 최저임금의 역할과 기능은 사라진다.
지역차등이나 업종 차등이 얼마나 한심한 것인지? 말해 뭐할까. 한 공장에 일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 최저임금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봐라? 어찌 되겠나. 근속이나 숙련이 아닌 최저임금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르면? 참 기가 막힐거다. 임금을 서로 까 비교하면 넌 내보다 못하네? 이렇게들 갈라치고 싸울거다. 이게 국가가 할 짓이고 가당키나 한 일인가?
최저임금은 아주 낮은데 이걸 올리거나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을 할 생각은 않고 오히려 차등이라니. 차별로 이어지면 우리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 심해질거다. 불평등과 차별이 그 깊게 패일거다.
정녕 이런 사회를 원하는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차등 적용은 꿈도 꾸지마라. 망하고 싶으면, 칼 맞아 죽고 싶으면 그리하든지.(이렇게 되면 노동자 개인은 칼 들고 자본가를 향해 달라들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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