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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해 놓았다. 그리고 4인 이하는 일부만 적용한다고. 즉, 근로기준법은 일부만 적용되는거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뭘까? 우선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다. 그리고 초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예외의 노동자이다. 영세사업장 보호한다는 취지인데 과연 그럴까.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근기법 제11조 삭제해야 이것 뿐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노동..
노동과 세계
2020. 5. 10. 06:15
2020-05-09(흙)
생활방역으로 돌아선 지 3~4일째, 서울에서 확진자가 계속 느는 중. 이태원 클럽에서 춤 춘 사람들이 ㅎ 아니 클럽에 왜 가서 이 난리를 ㅋ 종일 비가 내린다. 강아지와 있자니 좀이 쑤신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 아침은 짜자로니(면)로 해결. 점심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산 쌀로 밥을 지어놓았다. 곧 우리도 2인 가구니 60만원 받는다. 8월말까지 다 써야한다. 그냥 막 써야겠다.
일기장/2020
2020. 5. 9.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