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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슬픔에 관한 것 2020. 5. 10. 06:15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해 놓았다. 그리고 4인 이하는 일부만 적용한다고. 즉, 근로기준법은 일부만 적용되는거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뭘까?
우선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다. 그리고 초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예외의 노동자이다. 영세사업장 보호한다는 취지인데 과연 그럴까.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근기법 제11조 삭제해야
이것 뿐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를 구분해서 차등 적용하고 근로기준법 안에서도 차이를 두니, 우리는 차별의 사회에서 살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

따라서 제11조를 폐기해야 한다. 법에서 완전 삭제해야 한다. 시행령도 뜯어고쳐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가장 최저 기준인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면 노동자가 발붙일 세상은 없다. 노동자의 기본권은 공허할 뿐이다. 근로기준법 적용에서부터 차별하고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법으로 노동자 분열을 조장해선 안된다. 일한만큼 임금받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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