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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설이 끝났다. 매번 설은 음식, 차례상 올리는 법, 고속도로 막힘에 대해 뉴스꺼리다. 선거가 있으면 민심과 더불어.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연 탑. 명절 증후군이란 말도 있으니^^설은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다. 설 음식은 떡국을 쳐준다. 그냥 보통은 제사처럼 지내기 때문에 떡국을 차례상에 올리는 가정이 있다고 들었다. 내 경험상 아직 떡국을 새해 차례상에 올린 적은 없다.(우리 동네엔 거의 안 한다) 설 음식으로 뭐가 있을까. 밥, 탕, 육전, 어전, 갖가지 나물, 떡, 과일, 식혜, 술. 이렇게 정리하니 몇개 아니다. 전, 나물, 과일을 한꺼번에 하니 그렇다. 그래도 준비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양도 많다. 고령화, 1인 가족이 늘어나면서 음식 준비도 예전보다 간소화해졌다. 먹을 게 귀하던 시절이 ..
주52시간은 꼼수적 용어다. 오히려 연장근로 허용을 부추기고 주40시간을 방해하고 있다.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 오히려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12시간 연장근무가 당연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주52시간이란 말과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계도기간까지 주면서 처벌도 하지 않는데 요 이렇게 12시간 연장한도애 대해 떠벌이처럼 떠드는 이유? 12시간 더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해라는 뜻 아닌가. 굳이 변명이나 개인적 사유 달지말고 돈 더 벌고 싶으면 일해라 하는 자본의 꼼수가 숨겨져 있다. 그리고 이런 법이 불필요한만큼 12시간씩 그냥 일 시키고 싶은거다. 아주 불온한 발상이다. 그러나 당장에라도 주52시간이란 말을 사용해선 안된다. 주40시간+12시..
흔히들 놓친다.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를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대충 작성한다. 작성을 해도 한 부 복사해서 나눠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 중소영세 사업장일수록 유독 심하다. 안 쓰는 곳도 많다. 구두계약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된다. 근로계약서는 일하는 사람이 챙겨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거다. 이걸 회사가 안 해준다고 욕할 필요없다.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아야 한다. 꼼꼼하게 읽어봐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서명하고 복사해 가져야 한다. 그래야 뭘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다.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사항이 많다. 근로시간, 휴게, 임금, 근로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기본적 사항은 다 있다. 근데 우린 이걸 무시한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시 근로계약서를 먼저 본다. 본인이 서명한 걸 부정해도 소용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