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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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세계

근로계약서

슬픔에 관한 것 2020. 1. 24. 17:05

흔히들 놓친다.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를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대충 작성한다. 작성을 해도 한 부 복사해서 나눠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
중소영세 사업장일수록 유독 심하다. 안 쓰는 곳도 많다. 구두계약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된다.

근로계약서는 일하는 사람이 챙겨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거다. 이걸 회사가 안 해준다고 욕할 필요없다.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아야 한다.

꼼꼼하게 읽어봐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서명하고 복사해 가져야 한다. 그래야 뭘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다.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사항이 많다. 근로시간, 휴게, 임금, 근로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기본적 사항은 다 있다.

근데 우린 이걸 무시한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시 근로계약서를 먼저 본다. 본인이 서명한 걸 부정해도 소용없다. 이는 사측도 마찬가지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서로간 뭘 위반을 했는지 찾아낸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대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서로간 확인하고 서명한 것이니 지킬 의무가 있다. 먼저 어긴 쪽이 책임이 있다.

갑과 을. 사용자와 노동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거고 기본적인거다. 계약서? 이걸 무시하는 사회는 없다. 입증할 게 떡하니 있는데 난 아니요?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근로에 관한 계약이니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따지고 꼼꼼하게 봐야한다. 아니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물론 첫 입사면접을 보고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따질 사람은 많지 않다. 뭐 임금 정도야 눈여겨 볼 테이지만. 다른 것은 잘 눈여겨 볼 여유가 없다. 취업만 되어도 감지덕지할 처지에 감히 사장에게 따져!! 그렇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해도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챙기고 따져야 한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 명심할 것은 무조건 쓰지 말고 잘 보고 계약하고 복사해 한 부 가져라.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뭣하러 계약을 하나?

믿어달라는 사장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나중에 뒷감당은 자기자신에 있을 뿐이니. 무슨 계약서든 다 소중하다. 전세 월세 상가임대차 계약서 쓰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매우 소중하고도 귀한거다. 그러니 반드시 챙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