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2019/11 (17)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2019-11-17(해)
흐림. 9~12시까지 산 12시 40분~2시까지 밥, 술 2~5시 30분까지 잠 6시 저녁^^ 이렇게 하나 하루가 다 갔다. 지금부터는 tv 시청~ 비는 안오고 흐린 날. 낙엽떨어진 산에서 반나절 보내고^^ 간만에 가을을 지난 초겨울 산. 좋다. 마지막 가을 아직 단풍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 동네도 끝물. 어디서 보나 똑같지 뭐^^ 위안 삼으면서! 사진을 찍지 못했다. 귀챦음~
일기장/2019
2019. 11. 17. 18:03
2019-11-16(흙)
아침에 통영갔다 오고 점심 굶고 이제야 한끼를. 햇반 하나 데우고 지난 일욜 시제때 가져온 음식으로 간단하게. 꿀맛이다. 다시 잘까^^ 평온한 토요일 오후. 등 따시고 배 부르니 좋다만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벌써 월말로 치닫는다.
일기장/2019
2019. 11. 16. 14:47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에 생활임금 적용해야
부산시는 2020년 생활임금으로 시간급 10,186원을 결정했다.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에 기초한 것으로 부산시 산하 모든 기관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 당연 적용되어야 한다.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해도 아직 임금은 예전의 파견.용역업체에서 받든거와 거의 유사하다. 물론 아직 전환이 안된 사업장도 있다. 일반직을 제외한 무기직, 기간제, 파견용역은 저임금 상태다. 생활임금 조례 제정 이후에도 비적용 노동자가 많다. 문제는 적용받아야 할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등에 대해 잘 모른다. 이를 알려주는 사용자는 없다^^ 산하기관의 대표나 업무담당 노동자도 용역계약시 생활임금을 애써 무시한다. 생활임금 정착과 적용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으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부산시조차 2020년 생..
노동과 세계
2019. 11. 13. 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