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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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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로 구분하자면, 크게는 산별노조와 기업별 노조로 나누어진다. 1. 기업별 노조 기업별 노조는 회사 단위, 단위사업장, 기업의 노동자를 가입 조건이다. 어느 회사에 다녀야 하고 그 회사 노동자를 한정해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딴 회사에 다니면 특정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0000노동조합이면 0000에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야 한다. 몇해전까지 이런 기업별 노조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만 있었고 그외는 법상 인정되지 못했다. 설립신고를 해도 인정되지 못했다. 지금은 기업별노조라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아무튼 회사 이름+노동조합 명칭이 붙으면 다 기업별 노조라고 보면 된다. ‘ㅇㅇ철강 노조’나 ‘00유업 노조’ 등 이면 기업별 노조다. 기업별..
해고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가지를 말한다 1. 징계해고 징계해고는 노동자가 잘잘못을 했을 경우, 비위나 업무상 고의적인 손실 등에 따라 일어납니다. 원인제공자는 노동자입니다. 뭐 맘에 안드는 노동자를 조치하기 위해 해고하는 겅우도 많음요^^ 가령 노조를 하거나 사장에게 대들 경우, 임금인상이나 회사의 잘못을 지적할 경우에! 이는 징계 절차에 따라 행해집니다. 징계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그리고 내규 등에 따라 합니다. 내부규칙이 하도 촘촘히 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억울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나마 단체협약이 있다면 징계를 최소화하거나 예방 또는 대등한 관계로 진행되지만 취업규칙 등은 회사가 일방으로 한거라 불리합니다. 징계해고는 그 부당함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의 정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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