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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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세계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슬픔에 관한 것 2024. 4. 6. 15:32
드라마 <송곳>의 한 장면!

해고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가지를 말한다

1. 징계해고

징계해고는 노동자가 잘잘못을 했을 경우, 비위나 업무상 고의적인 손실 등에 따라 일어납니다. 원인제공자는 노동자입니다. 뭐 맘에 안드는 노동자를 조치하기 위해 해고하는 겅우도 많음요^^ 가령 노조를 하거나 사장에게 대들 경우, 임금인상이나 회사의 잘못을 지적할 경우에!

이는 징계 절차에 따라 행해집니다. 징계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그리고 내규 등에 따라 합니다. 내부규칙이 하도 촘촘히 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억울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나마 단체협약이 있다면 징계를 최소화하거나 예방 또는 대등한 관계로 진행되지만 취업규칙 등은 회사가 일방으로 한거라 불리합니다.

징계해고는 그 부당함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형평성(적정성) 등을 주로 다투게 됩니다.
즉, 징계사유로 합당한지의 여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절차를 지켰는지, 양정은 적절한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리해고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 사용자가 하는 것임. 근로자의 비위나 잘못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엄격한 요건에 따라 처리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 사용주가 일을 꾸미면 당해낼 도리가 있나여. 법에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데 누가 안하겠나요. 합법이니 당연히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집행하지요. 정리해고는 회사 운영이 잘못해 생긴 것을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아주 야비한 행위임다. 회사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으니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계속 일해? 아니면 다 나가든지 임금삭감 등을 감수하고 일하든지, 무급 휴직 등을 수용해. 참 비참하다. 명퇴를 강요하기도 한다. 이는 회사가 있어야 돈도 벌고 일자리도 있는 것 아니냐는 논리에 귀결된다. 회사가 살아야 하고 회사가 먼저다. 가진 자의 논리고 갑에게 유리한 것. 경영권이 먼저인거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좀 끔찍한 말입니다만 그만큼 해고는 노동자에게 끔찍한 일인거죠. 하루 아침에 밥 굶고, 일자리에서 쫒겨나야 하니까? 살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없는 세상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자본가가 해고의 칼날을 맘껏 휘두르는 일이 없어야겠지요.
노조가 없거나 법 적용이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란 사용주가 맘껏 할 수 있죠. 방패막이가 없으니 시도때도 없이 가능합니다. 기간제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은 이런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지요. 파리목숨 그 자체입니다.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등은 노동자의 생존을 빼앗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으로 먹고 사는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해고는 되도록 없어야 한다. 당사자로서는 그만큼 끔찍한 일이다. 해고된 삶이 얼마나 막막하겠는가? 버림 받았다고 생각하면 삶 자체가 싫어지지 않을까.

해고자들의 투쟁은 언제나 피눈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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