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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아래의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해고는 사장이 맘대로 하고 노동시간도 엿장수 맘대로 해도 된다. 그러면서 가산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것. 연차나 생리휴가는 당연히 없다. 어딘가 모르게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조선시대도 아닌데 아직도 이러하다니 참 웃기는 나라아닌가. 우리가 도대체 21세기에 살고는 있는건가. 근로기준법은 1953년 만들어졌다. 나이로 치면 71살이고 강산이 변해도 일곱해는 더 다. 글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이 글로만 된 기준법이 되어선 안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차별적용이다. 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차별받아야 하는가? 위 그림에 나오듯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는 7..
시시콜콜
2024. 9. 22.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