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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곧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여전히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길 바란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에 따라 그 해의 임금인상이 결정되고,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즉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 그 자체이기에 인상되길 기대하는거다. 다 그렇듯 최저임금 역시 동결을 주장하는 쪽이 있는 반면 대폭 인상되길 바라는 쪽으로 나뉜다. 최저임금법이 생긴 이래 이 줄달리기 싸움은 매회 진행되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몇년전부터 요구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2021년 8720원이니 아직 까마득하다. 9천원에 못미친다. 월 기준으로 200만원인데 이것마저 쉽지 않다. 1만원 현실화는 언제쯤될지?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 같다. OECD 기준으로 봐도 높지 않다. 각 나..
부당노동행위 잡을 의지가 있는지? 많은 이들은 노동부에 이런 의혹을 품기 마련이다. 노동부가 하는 일을 볼 때 그런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실재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그다지 높지 않고 구속 등이 발생한 경우도 드물다. 부당노동행위가 빈번함에도, 처벌은 실재와 거리가 멀다. 없다고 보면 된다. 노동자 중 노동부를 처음 만나고 나서 하는 말 중에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편이 아닌 것 같다”고 한다. 느낌을 말하는데 이게 제일 많다면 노동부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거다. 노동부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ㅋㅋ 노조활동이 자본가에게 억압받는 데 이걸 막지 못하니 노동조합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지 못한다. 노동부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부당노동행위 위반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존중이 빨리된다.
주52시간은 꼼수적 용어다. 오히려 연장근로 허용을 부추기고 주40시간을 방해하고 있다.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 오히려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12시간 연장근무가 당연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주52시간이란 말과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계도기간까지 주면서 처벌도 하지 않는데 요 이렇게 12시간 연장한도애 대해 떠벌이처럼 떠드는 이유? 12시간 더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해라는 뜻 아닌가. 굳이 변명이나 개인적 사유 달지말고 돈 더 벌고 싶으면 일해라 하는 자본의 꼼수가 숨겨져 있다. 그리고 이런 법이 불필요한만큼 12시간씩 그냥 일 시키고 싶은거다. 아주 불온한 발상이다. 그러나 당장에라도 주52시간이란 말을 사용해선 안된다. 주40시간+1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