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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광주형 일자리 합의?
30일 광주형 일자리가 합의되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몇번의 무산 끝에 합의된 것.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임금·단체협약 유예조항'을 그대로 존속하는 대신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에 따른 노동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초임 연봉 3천500만원, 근로시간 주 44시간 등이 합의내용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택·교육·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적인 임금을 높여주는 방안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한다. 그러나 파장은 만만치 않을 듯 하다. 임금 및 단체협약 유예조항이 그대로 있고, 모순되게도 노동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순탄하긴 어렵다. 위탁생산, 절반의 임금, 생산의 과잉과 ..
노동과 세계
2019. 1. 31. 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