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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세계

광주형 일자리 합의?

슬픔에 관한 것 2019. 1. 31.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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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광주형 일자리가 합의되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몇번의 무산 끝에 합의된 것.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임금·단체협약 유예조항'을 그대로 존속하는 대신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에 따른 노동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초임 연봉 3천500만원, 근로시간 주 44시간 등이 합의내용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택·교육·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적인 임금을 높여주는 방안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한다.

그러나 파장은 만만치 않을 듯 하다. 임금 및 단체협약 유예조항이 그대로 있고, 모순되게도 노동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순탄하긴 어렵다. 위탁생산, 절반의 임금, 생산의 과잉과 수익성 등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광주형 일자리는 '빛좋은 개살구'란 게 곧 증명될거다. 광주형 일자리 반대의견에 대해 밥그릇 지키기고, 이기주의라 비난한다. 하지만 노사민정 대타협이란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 정착과 성공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노동기본권이 무시되고 합법적 노조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 대타협이라니, 이 얼마나 무식한 짓인가. 차, 포 다 떼고 장기 두자는 데 이건 애초의 공정한 룰이 아니다. 출발부터 기울어진 광주형 일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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