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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올해 근기법이 만들어진 지 70년이다. 긴 세월동안 많은 변화를 거듭했지만 여전히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근기법만 두고서 하는 말은 아니다. 실재 현장에서는 노동법이 노동자 보호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기간제법 파견법 최저임금법 노조법 등등 노사관련 법은 수두룩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는다. 자본가와 정권은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임금이며 근로시간이 노동자에게 유리하지 않다. 오히러 자본가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주로 받아들이고 노동자의 주장은 대부분 삭제되거나 나쁘게 고쳐진다. 일명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한가. 어느 정권이든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을 만들지 않으니. 이는 근기법 70년이 말해준다. 민주당 정권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양대노총을 합쳐 200만명. 2천만 노동자 중 약 10%에 해당된다. 노동조합, 영세사업장일수록 더 필요할 듯.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노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보면 노조에 꼭 가입하고 싶을 듯. 노조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면 가능하다. 사업주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면 된다. 왜 노조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러나 노조가 필요한데도 필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왜?
몸 팔아서 먹고사는 사람은 노동조합을 해야 한다. 몸뚱아리 자체가 상품이고 그걸 움직여서 먹고사는 게 유일한 수단이니 노조는 당연한거다 그러나 누구나 노조를 할 수 있음에도 잘 안된다. 가입하지 않는다. 쉽다고 여기면 쉽고 어렵게 여기면 한정없이 어렵고 접근하기가 그런 존재가 노동조합이다. 노조는 흩어진 개인들, 약자들이 크게 뭉치는거다. 사업주가 잘 해주건 못해주던간에 필요에 따라, 이해에 따라 가입하면 간단한 문제다. 근데 쉽게 안된다. 꼭 해고나 임금체불, 산재, 탄압과 폭력이 있어야, 그때가야 온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구체적인 피해가 있어야 움직인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노조를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 급하고 닥쳐야 오고 생각을 한다. 일상에서는 별 생각을 아니한다. 일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