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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새롭거나 특별한 것은 없다. 근기법 노조법 기간제법 남녀고평법 등 해설서이다. 약간의 판례도 있긴하다. 노동청에 조사받을 때 책꽂이에 있길래 뭐 특별한 내용이라도 있나 싶어서 ㅋ 다른 노동법률 책이 없다면 권하긴 한데 굳이 여럿 중 하나를 골라서 살 이유는 없다. 더 풍부한 노동법 책은 많다. 나름 좋은 점은 있기 마련.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을 듯. 노동법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도 많다. 법은 법일 뿐. 너무 알아도 문제지만 몰라도 문제다.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자 나름의 판단이 필요하다.
올해 근기법이 만들어진 지 70년이다. 긴 세월동안 많은 변화를 거듭했지만 여전히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근기법만 두고서 하는 말은 아니다. 실재 현장에서는 노동법이 노동자 보호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기간제법 파견법 최저임금법 노조법 등등 노사관련 법은 수두룩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는다. 자본가와 정권은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임금이며 근로시간이 노동자에게 유리하지 않다. 오히러 자본가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주로 받아들이고 노동자의 주장은 대부분 삭제되거나 나쁘게 고쳐진다. 일명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한가. 어느 정권이든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을 만들지 않으니. 이는 근기법 70년이 말해준다. 민주당 정권도 마찬가지다..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연차나 초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받지 못한다. 억울하다. 영세사업장 보호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보호하지 않는거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다. 4인 이하라 해서 이런것에서 배제당함이. 역으로 보면 4인 이하는 이런 면에서 더더욱 잘 지켜야하는 것 아닌가. 누가 영세사업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가겠나. 임금이나 노동조건, 복지 등이 뒷쳐질 것이 예상되는데 이것마저 보호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직장 갑질마저 감수해야 한다 ㅋ 죽든 말든 죽어라 일만 해야 한다. 너무 비침다. 안되는게 너무 많다. 그래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예외 조항을 없애야 한다. 왜 근로기준법을 4인 이하는 일부를 적용받지 못하나? 영세사업장 보..
곧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그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노사간 치열한 공방이 또 펼쳐진다. 그중 하나가 산별 또는 업종별 차등적용이고 다른 하나가 주휴수당 폐지다. 물론 결이 약간 다르긴 해도 임금삭감을 하고 최저임금을 어짜든지 인상해주지 않을 요량으로! 근데 올해 또다시 이런 것들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업종별 혹은 지역별 차등적용은 꺼내본들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으니 이제 주휴수당 폐지를 들고 나온다. 아마도 주휴수당 폐지가 지금 좋은 시기라 판단한 듯. 주휴수당은 주40시간 일하면 하루치(8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거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