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빨간날 (2)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소위 말하는 빨간날. 달력상 빨간날은 관공서 쉬는 날이다. 관공서에 일하는 공무원들 쉬는 날이기에 일반 기업체 노동자는 단체협약에 쉬게 해 준다는 조항이 없으면 쉴 수 없다. 단협에 유급휴일로 되어 있어야 한다. 2020년부터 300인 이상 등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근데 이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일반 사업장들 중 교묘하게 300인 미만으로 업체쪼개기 한다는 말이 들린다. 주로 하청업체들이다. 그래봤자 내년부터 50인 이상 적용되니 고작해도 1년인데 왜 이런 엉터리같은 짓을 하는지! 대부분은 관공서 공휴일에 쉬게 해주면서 연차휴가에서 뺀다. 이걸 노무사 넘들이 알려줘서 요즘 왠만한 업체들은 공휴일 쉬게 해주고 연차휴가에서 삭감한다 ㅋㅋ 이젠 이렇게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공휴일 공휴일 1월 신정 1월 1일(화) 7월 공휴일 없음 2월 설연휴 2월 4일(월) ~ 6일(수) 8월 광복절 8월 15일(목) 3월 삼일절 3월 1일(금) 9월 추석연휴 9월 12일(목) ~ 14일(토) 4월 공휴일 없음 10월 개천절 10월 3일(목) 한글날 10월 9일(수) 5월 어린이날 5월 5일(일), 6일 대체휴일 부처님오신날 5월 12일(일) 11월 공휴일 없음 6월 현충일 6월 6일(목) 12월 성탄절 12월 25일(수) 2019년 쉬는 날, 정리해봅니다. 4월, 7월, 11월은 공휴일이 전혀 없네요. 좀 아쉽긴하네요. 더러 쉬는 날이 중간중간에 있어야 지치지 않고 일하죠. 7월말 8월초는 여름휴가가 있으니, 뭐 공휴일과 휴가는 다르지만. 나름 버틸만 한 듯. 연초부터 공휴일 찾고 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