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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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세계

2019년 쉬는날

슬픔에 관한 것 2019. 1. 2. 05:58

 

공휴일

 

공휴일
1월 신정 1월 1일(화) 7월 공휴일 없음
2월 설연휴 2월 4일(월) ~ 6일(수) 8월 광복절 8월 15일(목)
3월 삼일절 3월 1일(금) 9월 추석연휴 9월 12일(목) ~ 14일(토)
4월 공휴일 없음 10월 개천절 10월 3일(목)
한글날 10월 9일(수)
5월 어린이날 5월 5일(일), 6일 대체휴일
부처님오신날 5월 12일(일)
11월 공휴일 없음
6월 현충일 6월 6일(목) 12월 성탄절 12월 25일(수)

2019년 쉬는 날, 정리해봅니다. 4월, 7월, 11월은 공휴일이 전혀 없네요. 좀 아쉽긴하네요. 더러 쉬는 날이 중간중간에 있어야 지치지 않고 일하죠. 7월말 8월초는 여름휴가가 있으니, 뭐 공휴일과 휴가는 다르지만. 나름 버틸만 한 듯. 연초부터 공휴일 찾고 쉬는날부터 정리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빨간날은 국가공휴일이다. 공무원이 쉬는 날이다. 달력의 빨간날은 국가 공무원만 쉬도록 해놓은 법정공휴일 제도다. 그러니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쉴 수 없다.

물론 노조가 있어 단체협약에 쉬기로 정해져 있으면 쉴 수 있다. 공무원도 아니고, 회사에서 노사간 서로 쉬기로 합의한 날이 아니면 쉴 수 없다. 회사에서 일을 시켜도 법 위반이 아니다. 조그마한 영세사업장은 빨간날 쉬도록 하는 대신에 연차에서 깐다고 한다. 연차를 대신 사용하는 걸로 해서 쉬는데 이것은 편법이다. 그냥 연차 하나 공짜로 날리는 셈.

빨간날을 모든 노동자,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으면 좋을텐데. 쉬는 날마저 이렇게 차별해서야 되겠나. 빨간날 모두가 쉬도록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