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2019년 쉬는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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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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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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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신정 1월 1일(화) | 7월 | 공휴일 없음 |
2월 | 설연휴 2월 4일(월) ~ 6일(수) | 8월 | 광복절 8월 15일(목) |
3월 | 삼일절 3월 1일(금) | 9월 | 추석연휴 9월 12일(목) ~ 14일(토) |
4월 | 공휴일 없음 | 10월 | 개천절 10월 3일(목) 한글날 10월 9일(수) |
5월 | 어린이날 5월 5일(일), 6일 대체휴일 부처님오신날 5월 12일(일) |
11월 | 공휴일 없음 |
6월 | 현충일 6월 6일(목) | 12월 | 성탄절 12월 25일(수) |
2019년 쉬는 날, 정리해봅니다. 4월, 7월, 11월은 공휴일이 전혀 없네요. 좀 아쉽긴하네요. 더러 쉬는 날이 중간중간에 있어야 지치지 않고 일하죠. 7월말 8월초는 여름휴가가 있으니, 뭐 공휴일과 휴가는 다르지만. 나름 버틸만 한 듯. 연초부터 공휴일 찾고 쉬는날부터 정리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빨간날은 국가공휴일이다. 공무원이 쉬는 날이다. 달력의 빨간날은 국가 공무원만 쉬도록 해놓은 법정공휴일 제도다. 그러니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쉴 수 없다.
물론 노조가 있어 단체협약에 쉬기로 정해져 있으면 쉴 수 있다. 공무원도 아니고, 회사에서 노사간 서로 쉬기로 합의한 날이 아니면 쉴 수 없다. 회사에서 일을 시켜도 법 위반이 아니다. 조그마한 영세사업장은 빨간날 쉬도록 하는 대신에 연차에서 깐다고 한다. 연차를 대신 사용하는 걸로 해서 쉬는데 이것은 편법이다. 그냥 연차 하나 공짜로 날리는 셈.
빨간날을 모든 노동자,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으면 좋을텐데. 쉬는 날마저 이렇게 차별해서야 되겠나. 빨간날 모두가 쉬도록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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