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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올해 근기법이 만들어진 지 70년이다. 긴 세월동안 많은 변화를 거듭했지만 여전히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근기법만 두고서 하는 말은 아니다. 실재 현장에서는 노동법이 노동자 보호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기간제법 파견법 최저임금법 노조법 등등 노사관련 법은 수두룩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는다. 자본가와 정권은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임금이며 근로시간이 노동자에게 유리하지 않다. 오히러 자본가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주로 받아들이고 노동자의 주장은 대부분 삭제되거나 나쁘게 고쳐진다. 일명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한가. 어느 정권이든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을 만들지 않으니. 이는 근기법 70년이 말해준다. 민주당 정권도 마찬가지다..
부당노동행위 잡을 의지가 있는지? 많은 이들은 노동부에 이런 의혹을 품기 마련이다. 노동부가 하는 일을 볼 때 그런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실재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그다지 높지 않고 구속 등이 발생한 경우도 드물다. 부당노동행위가 빈번함에도, 처벌은 실재와 거리가 멀다. 없다고 보면 된다. 노동자 중 노동부를 처음 만나고 나서 하는 말 중에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편이 아닌 것 같다”고 한다. 느낌을 말하는데 이게 제일 많다면 노동부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거다. 노동부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ㅋㅋ 노조활동이 자본가에게 억압받는 데 이걸 막지 못하니 노동조합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지 못한다. 노동부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부당노동행위 위반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존중이 빨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