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부산시 생활임금 10,186원 본문
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이 10,186원으로 결정되었다. 2019년 9,894원에서 1만원대에진입한 것. 최저임금은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만 생활임금은 지자체 조례에 의한 것으로 공무직, 무기계약직 등 일부에 국한해 적용된다는 점이 그 한계다.
적용대상 노동자는 부산시 산하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다. 구군청 소속은 아니다. 구군청은 해당 지자체 생활임금 조례에 영향을 받는다.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임을 감안하면 1만원 넘는 생활임금이 시사하는 바 크다. 한달 뼈빠지게 일해도 200만원이 안되니! 서글프다.
생활임금은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민간위탁, 용역업체에 해당사항이 없다. 정말로 절실한 곳은 적용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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