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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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세계

5인미만 권리를 보장

슬픔에 관한 것 2020. 3. 4. 03:26

5인 미만에 일하는 노동자는 위 사진처럼 일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글로기준법이라 보호받지 못한다. 특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 참으로 희안한 법이다. 연차휴가도 없이 일해야 한다.

이러니 소규모 사업장에 일하면 엄청 손해다. 노동의 권리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규정하면 될 일이다. 법으로 5인 미만을 정할 이유는 없지 않나?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부지기수다. 이쁜 아니라 100인 미만 30인 미만의 노조조직률 역시 대단히 낮은 수치다.

이래저래 취약하다. 당장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