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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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세계

감봉

슬픔에 관한 것 2021. 6. 22. 05:24

대부분의 징계는 해고다. 해고는 극단적이고 일을 안 주고 쫒겨난다는 점에서 매우 해악적이다. 그 중간단계로 감봉 혹은 정직이 있다.

감봉은 좀 역한 징계고 정직은 직무를 얼마의 기간동안 정지하는 것이니 좀 센 편. 출근정지와 같다. 감봉은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 월급을 일정 수준 금액을 깎는것. 이는 근로기준법 제95조 참조.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금이 전부이고 이 전부가 생계니 월급을 감하는 것도 좋은 방책은 아니다. 우여든 해고보다는 감봉을 ㅋㅋ 이처럼 감봉액을 제한 한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감해서 싸우지 말라는 뜻. 먹고 살도록 조금만 감봉해란 뜻.

일하고 적게 받으면 열 받으니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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