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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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세계

모두에게 근로기준법을

슬픔에 관한 것 2022. 6. 4. 07:47

✓ 해고 제한(제23조 제1항 및 제24조) 및 해고 서면 통지(제27조 )
✓ 부당해고 구제 신청(제28조)
✓ 휴업 수당 지급(제46조)
✓ 근로 시간의 제한(제50조)
✓ 연장, 휴일, 야간근로 가산 수당 지급(제56조)
✓ 연차유급 휴가(제60조)

위의 여섯가지는 5명이 안되는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 제한이 없고 서면 통지의무가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휴업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등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래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임금명세서도 누구나 알 수 있게 계산방법까지 잘 알도록 줘야 합니다.

동네의 조그만한 공장은 이런 걸 지키지 않습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꽤나 많습니다. 좋은게 좋다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5명 미만의 일자리를 알바로 여기는데 아닙니다. 알바도 당당한 일자리입니다. 다섯명이 안된다고 알바라 생각하면 안됩니다. 일하는 노동자라면 몇명이 일하든 그곳은 직장이고 일터입니다.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지켜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