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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세계

노란봉투법 꼭 필요해

슬픔에 관한 것 2022. 9. 16. 09:58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손배소와 가압류 등을 제한하는 법이 발의되었다. 일명 노란봉투법!
노조법에 따라 노동자가 파업을 하는데 이걸 문제삼아서 손배 청구하는 걸 제재하는거다. 원천적으로 금지하진 못하지만 제재하거나 재한토록 하는 법안이다.

일부에서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준다면서 반대하는데 노동자 파업의 자유는 있어야하지 않겠나. 사용자는 무노동무임금, 직장폐쇄 등 나름의 방어적 수단들이 많다. 여기에 과도한 손배까지 청구한다면 노동자의 쟁의권은 힘을 쓸 수 없다.

19대, 20대에도 발의된 적이 있다. 하지만 다 폐기되었다. 여야 모두가 의지가 없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더 이상 노동자가 손배로 목숨을 끊지 않도록. 노동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하는 국짐의 권성동 따위가 막을 수 있는 법이 아니다. 국짐과 경총 등이 격렬하게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것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살인적 손해배상은 반노동자적이다. 아무튼 자본가 집단이 노동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수단인거다.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파업을 가로막는 것, 이것야말로 명백한 헌법파괴행위다.

이 법안은 재산권 침해도,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과도한, 살인적인 것을 좀 제한하고 제재하는 것이다. 원천적으로 금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나 아무튼 현행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너무 심하다.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나 그리고 해고자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적용되기도 한다. 갚을 수 없는 돈이다. 죽든지 항복하든지 그리고 아예 노조나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노동3권을 파괴하고 이를 못하도록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노란봉투법은 위헌도 아니고 재산권 침해도 아니다. 그냥 노동자 권리 보장하는, 죽음을 방지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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