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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세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슬픔에 관한 것 2018. 12. 19. 06:38

​법정최저임금 삭감 우려

<지난 6월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식대·숙박비·교통비 등)은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각각 25%와 7%를 초과할 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 말짱 도루묵!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없게된다.

법정최저임금이 무력화되는 거다.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고, 저임금 노동자는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아주 나쁜 정책이다. 이렇게 하고도 노동존중이라니 말이 되는가.

립서비스에 불과한 노동존중을 집어치워라!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아니라 폐기하지 않을까? 무섭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그나마 최저임금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거의 죽어란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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